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 쓰레기란?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이나 동물이 먹고 남긴 음식물, 혹은 버려야할 식자재를 뜻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비닐등의 이물질이나 물기를 완전히 제거후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에 따라 배출일과 수거일이 다르기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배출일과 수거일을 잘 체크한 다음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혹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30만원을 내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면 음식물 쓰레기 라고 할 수 있다.

단 사료화, 퇴비화의 재활용 과정에서 생분해성이 용이하지 않거나 재활용 장치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4. 음식물쓰레기 종류

  • 일반 음식물
  • 채소류
  • 과일류
  • 육류
  • 어패류
  • 기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

4.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

  • 과일의 씨앗과 꼭지
  • 견과류의 껍질
  • 동물의 털과 뼈
  • 어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 달걀(알)의 껍데기
  • 기타 동물이 먹을 수 없거나 사료 및 퇴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